121면 규모, 2023년 준공예상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치는 송악읍 부곡리 128-5번지 외 11필지이다. 면적은 19,702㎡ (5900여평)이며, 소요예산은 152억원(도비 40억원, 시비12억원)이다. 총 121면(대형 67, 소형 54)의 규모다. 

당진시 교통과 이제석 교통정책팀장은 “올해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까지 토지보상 및 매입을 진행한 후 착공할 것”이라며 “일부 토지매입까지 진행한 상태로 2023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는 현재 진출입로 관련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이다.

당진시 지역 내에는 현재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있으나 공영차고지는 없는 상황이다.

당진시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허가가 난 곳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특히 제철소 부근 등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60%정도는 타 지역 차량이 많다”며 “당진시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진 지역 내  곳곳에 상당수 화물 차량들이 심야에 도로 갓길에 주차해, 일반 시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상 화물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운송이 끝나면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진에 드나드는 화물차량은 상당수가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갓길주차와 밤샘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2011년 당진 지역 내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는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단속 강화와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동안 388건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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