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오동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인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관한 쟁의(사건번호2015헌라3)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당진시는 앞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매립지를 충남 땅으로 인정했는데 행안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이를 뒤집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 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김홍장 시장은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 경계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을 준비해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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