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고받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13일,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개원 후 첫 의원출무일을 가졌다.

이날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당진시청 6개부서로부터 시 추진 사안과 조례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당진시의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응을 당부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의원출무일을 맞아 최창용 의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상당한 인연”이라며 “갈등과 반목은 미루고 화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의원들은 지난 7일 당진지역에서 카자흐스탄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에 대해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최창용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소문이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후에 당진시의 공식 발표가 있던 점을 지적하면서 “혼선이 없도록해야 한다, 행정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재 의원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많은 소문이 있었고,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의문”이라며 “8시에 확진자 판정이나고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기까지에도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있었다, 신속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발병이후의 대안과 지역 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진시는 부서별로 △당진시민 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의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보건행정과 소관의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등 현안 및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현재의 당진시민 헌장은 시민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권리와 의무가 조화로운 새로운 시민헌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도시재생과 소관의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보고 후 최창용 의장은 “여건이 안 좋은 신평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건의하자, 김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내년에 신평이 (도시재생사업에)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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