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6명은 경고 조치

전재숙 시의원
전재숙 시의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당진시의회 전재숙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시의원 6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도당 윤리심판위에서 전재숙 의원은 제명조치를, 6명 시의원들에게는 시의원들간의 전반기 합의 내용을 미준수한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앙당에서 하며, 해당 의원의 재심요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재숙 의원은 “나이도 많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곳저곳 당을 옮길 생각도 없다”면서 “죽을 때까지 당에 있고 싶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죽을 때까지 당에서 열심히 하려했었고 떠나고 싶지 않다”며 “(제명조치에)서운한 부분은 있지만 당론에 따르지 못해 제명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불평은 없다”고 말했다.

재심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의원들이 경고조치를 받아 가슴아프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는 철회했으면 한다"며“제명되더라도 마음으로는 당을 지킬 것이며, 재심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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