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 무보수대표이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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