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문화센터-하나로마트 유곡지점 횡단보도 신설 요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유곡리 주민들이 현대제철문화센터와 하나로마트 유곡지점(유곡리 1361번지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에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유곡리 1361번지 일원은 산업단지 조성 당시 하나로마트 옆 공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공원 앞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없이 불법 유턴 차량을 막기 위한 규제봉만 설치돼 있다. 

해당 횡단보도는 하나로마트 유곡지점과 현대제철문화센터의 문화센터를 비롯한 치과, 한의원, 어린이집을 오고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차량이 적은 탓에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많다. 때문에 주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횡단보도 신설을 건의하고 나선 것. 

그러나 당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유곡리의 개발이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마을 형성되고 엠코타운 앞 사거리 횡단보도가 완성된 것이므로 신설은 불가하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주민들은 다시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 6월 엠코타운아파트 입주자 4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제출했다. 

서정2리 허완 이장은 건의서를 통해 “유곡리 1361번지 일원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인구가 많은 하나로마트 부근과 현대제철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주 보행로”라며 “그러나 횡단보도의 위치가 이용자의 이동 동선과 전혀 맞지 않는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약 50m 이상을 걸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어린이집 관계자 역시 “어린이집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만한 시설이 미비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보행자의 이동 동선과 맞지 않은 횡단보도 이설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염태상 도로과장, 신현배 교통과장 등 담당자가 참석한 2차 심의위원회에서도 횡단보도 신설 건의는 부결됐다.

당진시 교통과 장동현 주무관은 “횡단보도 신설 위치 100m 거리에 엠코타운 사거리 횡단보도 및 농협하나로마트 앞 50m거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신설은 어렵다”며 “당진시 관계자가 현장을 답사했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2차 심의위원회에서도 횡단보도 신설이 부결되자 허완 이장은 “그동안 사고의 순간들이 있었던 만큼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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