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폐기물업체, 행정심판 승소...주민들 “타 지역 폐기물 들여올까” 우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합덕읍 석우리 주민들이 지난 1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A폐기물 업체에 전국 폐기물을 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며 지난 3일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폐기물 업체 A와 B는 합덕읍 석우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당진시는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5일 당진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관련기사: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2개”..당진 석우리 주민들의 투쟁, 1296호) 그리고 이어서 2월 5일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B업체는 지난 4월 23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B업체의 신청부지 바로 옆에 계사가 위치해 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폐사와 악취 발생으로 주변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무엇보다 한 마을에 폐기물 업체 두곳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어, 이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지금 B업체는 고대면 당진포리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석우리 행정심판 결과를 두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업체는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주민들과 공사 진행 과정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덕읍 석우리 주민들은 무엇보다 A업체가 당진 인근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폐기물을 들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 결과 이후 업체와 주민들은 협의를 위해 자리를 갖고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주민들은 법적 효력 없는 협약이라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일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A업체를 상대로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며, 주민들과 투쟁에 나섰다.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이정주 위원장은 “잘못된 과정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A업체와의 협약서는 법적효력 없는 내용만 적혀 있다”며 “무엇보다 당진시가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만큼, 당진시장이 참석해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앞으로 누가 보상하고, 폐기물 업체가 들어선 마을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이냐”며 “조상님들이 물려준 석우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주민들 모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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