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로 사업소의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1㎡당 250원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세율의 2배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①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④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비과세면적에 포함된다.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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