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조업 2위 충남 산업발전·경제활성화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25%로 결정

[당진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충남형 중기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마련했다.

도의회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운영(공공구매 비율 협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이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정 비율보다 높은 25%로 정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8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목적이나 물품구매 특성상 비율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은 상위법의 가이드라인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다 보니 도내 시군별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기준 계룡이 43%로 가장 높았고 서천이 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4개 의료원의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충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타성에 젖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책이 개선되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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