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재심권 청구 도입 요구
외국인 등 취약계층 인권 보장 노력 당부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린 일을 지적하며 “도내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구제 부분 모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문제에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