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신문 기자협회는 지난 6월 8일 본지 회의실에서 편집규약 월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지 기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재원의 이름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광고, 판매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 검토해 추가해야한다는 점과 보도자료 게재 전 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도 △구독료 장기체납 독자 △미납 광고료 등 관리 체계에 대한 의논이 이뤄졌다.

윤리강령 월간 회의에는 배창섭 편집국장, 정윤성 편집부장, 오동연 취재부장, 김정훈 미디어팀장, 지나영 기자, 정연미 사무국 대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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