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지난해 5월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5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 정비를 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었다. 여기에 지난 9일 행심위가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한 것.

지난 9일 행심위는 “고로 정비 작업시 가스를 배출하는 브리더 밸브를 여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고, 다른 철강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에 비춰 조업정지는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행심위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해 충청남도는 반발하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행심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충남도로서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조업정지 처분은 무효가 됐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행정기관은 행심위 판정에 불복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방지시설 2단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했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라 브리더 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평했다.

김 국장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업정지 처분보다 값진 성과”라며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권 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을 신성해 운영중으로, 현대제철 담당자를 만나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