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승합/화물/3륜 이하)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6만2천5백여 건에 약 61억7천6백만 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 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걸쳐서 부과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어느 은행계좌로 납부하든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보이는 ARS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 간편 결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외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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