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빈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장수빈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장수빈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당진신문=장수빈]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관이 수사 등 직무 수행 시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자 발견 사실 및 그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자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범죄 피해에 적용이 될까?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특별법상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제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이 된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코로나 19 검진 및 치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으면서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검진을 강하게 거부하는 등 검사나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비자 만료 등 체류자격이 없는 제도권 밖 외국인 주민도 비용부담과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꼭 검진을 받아야만 한다. 

주변의 제도권 밖 외국인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감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표 및 고용주, 농장주님들께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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