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배창섭 기자] 당진지역 노인들을 상대로한 꼼수 마켓팅 이른바 ‘떴다방(홍보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당진시 읍내동에 사는 김 모씨(64)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의 모친이 최근에 일명 떴다방을 자주 다니면서 김씨 부부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씨 모친과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이 “얘기만 들으면 사은품을 주는데 함께 가자”라고 해 따라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같은 젊은이들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무료공연, 사은품 증정이나 소고기, 빵, 떡 같은 먹거리를 나눠주면서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생활해야 한다는 등의 호객행위에 넘어가 수년간 자녀들이 모아 드린 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머니 역시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조치할 수도 없었다”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더라도 가족들이 알까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피해는 우리가족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됐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또한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해 다른 방문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14일의 소비자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허위 및 기만적 판매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떴다방의 대표 상품은 ‘건강보조기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효능을 속인 채 10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고가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 같은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진시보건소 위생지도팀 김제란 팀장은 “보건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식약처 심의를 받은 화장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을 인증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치가 들어가고 이후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당진시보건소 의약팀 장미경 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시기에 홍보관에서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우려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점검을 나갔었다”며 “그러나 홍보관 관계자는 감염 우려로 어르신을 모으지 않았다고 말했고, 판매 물건도 보이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홍보관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말하며 내부 물건을 치우는 중이라고 말해, 당시 점검에 나선 보건소 직원들은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판매 물건도 보이지 않고, 거래하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SH빌딩에 있던 홍보관은 안신타워로 옮기며 영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지난 5월 여전히 떴다방에 어르신들이 모인다는 제보를 들은 당진시보건소는 2차 불시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2차 점검에서도 홍보관은 판매 물건이 없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던 상황. 결국 당진시보건소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는 권고만 내렸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장소에서 녹취 등을 위해 내부로 입장해야 하지만 암행단속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며 “내부 입장이 가능한 노인들의 도움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인대학이나 관공소에서 교육을 통해 노인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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