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안전센터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토막시신이 발견됐던 서해대교 행담도 인근 갯벌 현장.
토막시신이 발견됐던 서해대교 행담도 인근 갯벌 현장.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파주 30대 부부는 서해대교 위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1일 밤 서해대교 행담도 인근에서 시민들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인적이 드문 인근 해안에서 유기한 것으로 추측됐었던 것과는 반대의 진술이다. 야간에도 서해대교는 통행량이 많고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

파주경찰서는 “17일 밤에 파주에서 출발한 범인이 서해대교 위에서 유기를 했다고 범인이 진술했다”며 “서해대교 CCTV 녹화 저장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시신이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서해대교 상에서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해대교 위에서 갓길에 주차 후 유기했다면, 당시 CCTV에 감지돼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해대교 안전센터(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24시간 이뤄지고 있으나 사건과 관련한 기간 중에 이상 징후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해대교 상에는 2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1년에 1~2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갓길에 주차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감지될 시 안전센터에서 경고방송과 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서해대교 안전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4~5만대 차량이 지나가는 데다가 CCTV가 전 구간을 커버하기 어렵다”며 “특히 야간이나 차량이 잠깐 갓길에 머무는 경우, CCTV 감시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감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범인이 거짓으로 서해대교 위에서 유기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서해대교의 CCTV는 고장 없이 정상작동 하고 있으며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해대교 안전센터 관계자는 “CCTV로 서해대교 상에 갓길 주차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을 하나 이미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서해대교 위에서 범인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살해이유 번복, 결국 ‘돈’ 때문에 범행
아직 시신 전부 찾지 못해, 수색 중

지난 21일 밤 서해대교 인근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난 파주 30대부부의 50대 여성 살인사건은 결국 돈 문제였다.

당초 50대 피해자 여성 C씨를 살해한 이유로, 범인 A씨는 “내연관계였다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와 다툼이 일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범행 동기와 사건에 대한 진술이 번복돼 파주경찰서는 의문을 품고 조사를 계속해 왔었다. 결국 A씨는 범죄 동기가 내연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상가분양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고, 범행 당일 C씨가 빚독촉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30대 범인 A씨와 부인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해대교 위에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밤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발견해 평택해경이 수습했고, 28일에는 국화도 해상서 해경이 시신 일부를 발견해 이 사건과 관련됐는지 확인 중이며, 나머지 시신을 계속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피해여성을 남편의 내연녀로 몰기위해 거짓으로 범행 동기를 짜 맞췄을 뿐만 아니라, 범행 뒤에는 피해 여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여성 차량을 도로에 갖다버리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범행을 저지른 A씨 부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비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 결정사유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등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한강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등이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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