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북당진변환소 건설 현장(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북당진변환소 건설 현장(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당진신문] 50만V(볼트)의 북당진변환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길이 열렸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시와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소송에서 패소해 건설이 진행중으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50만V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송주법이 기존 76만5천V와 34만5천V에 더해 50만V를 추가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북당진변환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34만5천V(9천100원)와 76만5천V(3만6천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북당진~고덕 50만V, 동해안~수도권 50만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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