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도민 주도 문제해결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기대

이공휘 충남도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충남도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당진신문] 도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산학 소통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통협력공간의 설립 근거와 기능,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리,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매년 1회 이상 센터나 수탁기관의 업무와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종합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서울혁신파크와 같이 지역주민, 단체 등의 참여 속에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실현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설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중부물류센터 입지 활용의 변곡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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