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사와 10km도 되지 않는 거리...신청사 짓는 것에 불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충남 당진시를 포함해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15개 후보지, 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로 13일 확정됐다. 

중부해경청 측은 “12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갖고 각 후보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치안여건, 지휘권, 접근성, 입지여건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심의하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해경청은 시흥 배곧신도시에 신청사가 완성될 4~5년 후 이전하게 된다.

당진시는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해 시민 3만 2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전 청원 서명부’를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 T/F팀을 찾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어기구 국회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이건호 부시장 역시 중부해경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치 노력을 해왔었다.  

중부해경청 신청사 부지결정에는 경기 5곳, 인천 2곳, 충남 8곳 총 15개 후보지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유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해안의 치안 수요와 해양사고 신속 대응, 해양 치안, 그리고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중부해경청의 충남권 유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충남권 지자체들은 중부해경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금 중부해경청의 청사와 10km도 되지 않는 거리의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이전이라기 보다는 신청사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관이전의 취지와는 다를 뿐더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권 이전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13일,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양 도지사는 "5개 시군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유치활동을 전개해온 우리 충남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국가기관의 이전 등에 따른 후보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중부해경청 충남 이전을 건의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진,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등 5개 시군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한 바 있다.

충남도는 해경 본청이 인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방경찰청은 치안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고 해양치안행정 연계성을 고려해 충남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해안선 길이의 경우 충남이 1,242.03km에 달하나, 경기도는 260.12km, 인천은 1078.82km이다. 어선 수도 충남이 5,735척으로, 경기 1,825척과 인천 1,530척을 합한 것보다 많다. 어업인 수 역시 충남이 1만 7,999명으로, 경기 1,477명과 인천 4,729명보다 훨씬 많다.

충남도는 "서해는 특히 중국 어선 출몰이 잦은데다가 서해 영해 기점 도서로 안보 및 어업 분쟁 지역인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어 해양 치안과 안전, 해양영토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중부해경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국가기관으로 서해 5도부터 충남 최남단까지 해역을 관할한다. 본청 직원은 300여명이며, 산하 경찰서와 경비단 인력을 포함하면 총 2,300여명이다. 중부해경청 산하에는 평택, 인천, 태안, 보령해양경찰서 4곳,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등 총 5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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