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황 파악, 단속 등 미미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지역 내 행정처분 내역 정보 공개에 따르면, 합덕읍 소재 다방 2곳, 읍내동 소재 다방 1곳이 티켓영업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티켓다방’이란 종업원이 커피나 차를 배달하면서 성매매를 병행하는 다방을 말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모 다방의 경우 지난 2019년 영업주가 여 종업원이 시간당 3만원을 받는 속칭 티켓영업을 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단속에 따라 적발되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매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최소 300만원 2천만원 이하)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며 “더 많은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당진 지역 내 허가된 다방(휴게음식점)은 총 97개소다. 그러나 경찰은 지역 내에 티켓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수 년간 이와 관련된 단속기간을 둔다거나 특별히 단속에 나선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다방의 티켓 영업과 관련한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티켓다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당진을 꼽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다방 티켓영업의 경우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데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에 대해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 수사나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업소가 티켓영업과 같은 성매매를 한다는 소문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후 신고와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충남지방경찰청의 풍속 수사팀과 합동단속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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