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호 당진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

[당진신문=문은호]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은 크게 공장, 가정하수 등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있다.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연중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여 관거 및 처리장 등 저감시설의 설치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상당부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발생량/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로 인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체 오염원중 비점오염원의 부하율은 1998년 27%에서 2003년 53%, 2010년 68%로 2020년에는 7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쉽고 투자대비 효과가 확실한 점오염원을 먼저 저감하면서 나타난 수치이다. 

이제 점오염원의 저감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또한 2002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3단계에 걸친 대책으로 1단계(‘04~’05) 기본제도 마련, 2단계(‘06~’11)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3단계(‘12~’20) 관리의무 강화 지속추진으로 나뉜다. 

이 계획에서는 비점오염원 분야별 맞춤형 전략으로 도시, 농촌, 산림·하천·댐, 연구·개발, 홍보·교육으로 구분하였는데, 당진시 비점오염원분석결과 비점오염원 중 논·밭 등 농업에 의한 농업비점오염원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비점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비점오염원관리와 홍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됐다. 

농촌비점오염원관리의 주요대책으로는 생태둠벙, 축산습지 등 비점저감시설 조성,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확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녹비작물 재배확대, 퇴·액비관리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비점저감시설 조성,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와 같이 대형사업위주의 사업을 제외하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녹비작물 재배확대, 퇴·액비관리 등은 농·축산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당진시는 3월11일 열린 담수호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농촌비점오염원의 관리 중요성을 수질개선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과 공감했으며, 후속조치로 3월20일 당진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당진농업회의소, 축산단체협의회와 농촌비점오염원 저감 협약을 맺었다. 

당진시는 물환경보전법 6조에 따라 농·축산단체의 농촌비점오염 저감활동과 농민 비점오염저감 교육을 지원하고, 농축산단체는 시에서 추진하는 농촌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적극협조하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는 농민지원사업을 통해 농촌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진시에 위치한 담수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관리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농촌비점오염원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시민들과 같이하는 농촌비점오염원 관리가 정착한다면 「물환경보전법」 3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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