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당진신문]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6월 30일까지 미납분에 한해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기존에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3월 31일로 인식돼 가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기한 내에 연납을 신청하면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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