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후보, 석문·송산산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허가 과정에 문제 제기
당진시 “산폐장은 산업단지 조성시 법적 의무사항...감시기구 운영해 모니터링 강화”
시민단체 “막을 순 없지만 전국 폐기물 들어올 가능성 있어...남은건 관리의 문제”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지) 공사 현장 /사진=오동연 기자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지) 공사 현장 /사진=오동연 기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무소속 정용선 국회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무소속 정용선 예비후보 “당진 산폐장 허가 과정에 문제”, 본지 1300호)

정용선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송산일반산업단지가 당초 3개 단지에서 2개 단지로 축소됨에도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최초 2만평에서 5만 7천평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을 통한 사실 규명을 주장했다. 

또 “앞으로 10년 이상 전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당진으로 계속 들어와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용선 후보가 관계기관 및 당진시청에 공개 질의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경과, 매립장에 반입될 폐기물의 종류와 분량, 구체적인 매립장 운영계획 △송산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와 폐기물 수거 지역이 당진 외에 전국으로 크게 확대된 이유 △산업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비산먼지, 침출수에 대한 대책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보호법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가칭)민관합동 환경감시기구 운영 계획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익 일부에 대한 지역 환원 여부 △폐기물 수집 범위를 당진 또는 인근 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 △객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뻘흙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지난 27일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시는 “기자회견 내용 중 송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이 2만평에서 5만 7천평으로 확대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초 5만평에서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부 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석문산단(석문방조제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사현장. /사진=오동연 기자
석문산단(석문방조제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사현장. /사진=오동연 기자

또한 시는 △석문산단과 송산산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 후 공람·주민설명회 개최시 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한 사항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에 접수하면 금강청에서는 당진시와 전문기관에 기술자문 등을 요청하게 되고, 당진시에서는 관련법·주민의견·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종합의견을 제출하면 금강청에서 최종 허가되는 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것 △당진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접수시 입주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시에도 주민들의 입주 반대의견을 허가기관인 금강청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반입폐기물 수집 범위를 전국이 아니라 당진 또는 인근 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당진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당진시민에게 환원하는 정책과 관련, 시는 “강제적 환원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주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지원사례가 있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환경감시기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연계해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기구를 운영해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산산단에서 파내고 있는 뻘흙의 염분 조사 등 농지에 객토로 활용해도 무방한지 여부와 관련, 시는 “관련기관 자문결과 심토층에 준설토를 매립하고 표토층에 양질의 토양 성토시 직접적 작물생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과 시료채취를 통해 성분 파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진행 상항

-2014.08.2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2014.09.12. : 공람 및 설명회 장소 추천의뢰
-2014.09.1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법 검토 요청(실과)
-2014.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4.10 석문면 개발위원회, 이장단과 합의. 협약서 작성.  
-2014.11.04. : 주민설명회 개최(공청회 요구로 무산됨)
-2014.11.17. : 주민의견서 제출(석문면개발위원장외 64인)
        반대의견,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보다 공청회 요청)
-2014.12.03. : 공청회 개최(석문면 삼봉4리 마을회관 10시)
-2015.09.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사업자→금강유역환경청)
-2016.0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완료(금강유역환경청)
-2016.05.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금강유역환경청)
              우리시에 관련법 등 검토요청(금강청→당진시)
-2016.08. : 폐기물처리(매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2016.11. : 폐기물처리(소각)사업계획서 적합통보
-2018.07. : 폐기물처리(매립)사업변경 계획서 접수
-2018.10. : 폐기물처리(매립)사업변경 계획 적합통보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진행사항

-2017.12.2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마을주민 지붕형으로 의견 제출(이동식 지붕형 구조물로 반영) 
-2018.01.2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완료
-2018.06.07.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2018.09.13.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완료
-2018.10.11.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2018.10.11.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금강유역환경청)
-2018.10.18. :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 주민의견 수렴(송산면)
- 관련법 및 의견수렴 기간 : 10.18 ~ 10.24까지
-2019.01.09.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2019.04.25. : 동곡리 - ㈜제이테크 합의 완료
-2019.04.29. : 송산면개발위 - ㈜제이테크 발전기금액(안) 합의

지료제공=당진시

한편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에는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석문면 장고항리 1421번지 일원에 18만 5,783 ㎡(약 5만 6천평)의 규모로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매립시설은 9만 9,804㎡ 규모로 185만㎥의 폐기물 매립을 할 수 있다. 소각시설은 1만㎡ 규모로 하루 188톤(94톤/일 x2기)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후 발생하는 재(회)도 시설 내에 매립할 예정이다.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제이엔텍이 송산면 동곡리 306-107번지 일원에 19만 777㎡(약 5만 7천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용량은 633만 6,023㎥이며,  매립고 56m(지하 36m, 지상 20m) 규모다. 산업폐기물 매립 기간은 약 13년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정 규모의 모든 산단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필요하나 현재 관련 법상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지역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어 법 개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 범위 제한을 둬서 자기 지역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제한 시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안 좋아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이나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환경단체에서는 당진이 대기오염 전국 1위 수준이라 석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소각장이라도 저지하려는 입장으로 석문·송산 주민들과 반대했었다”며 “당시 공동성명서 초안을 쓴 상태에서 석문면 관련 이장단 등 주민단체가 결국 합의하면서 소각장 반대가 더 진행되지 못 했었다”고 말했다. 

또 “송산2산단 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송산면 주민들과 대응을 같이 했으나 폐기물처리장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 못 하게 돼 있다보니 폐쇄형·지붕형 등 매립장을 주장했었으나 후에 송산면 주민단체 등이 합의하면서 싸움이 흐지부지 됐었다”고 전했다.

“피해가 당진시내권으로 올 수 있어”

석문면 초락도리에 거주하는 시민 운동가 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은 그동안 당진과 서산 산단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김희봉 위원장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이미 들어와 있어 막을 순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남은 건 관리의 문제인데 산단 폐기물 관련 법에 따라 전국 폐기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수익을 내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갖 지역의 폐기물을 끌고 올 수 있다”며 “환경과 대기 오염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주민 건강이 위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 대응하다가 결국 합의를 하게 됐는데 이후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등 피해는 당진시내권으로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석문산단 폐기물 처리장이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이장단 등이 합의를 했으나 일반 지역 주민들 중에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몰랐던 사람이 많았고 대부분 관심도 없었다”면서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도 크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관심이 적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 와서 정치인들이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그 당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 때 똑똑하고 힘 있는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며 “시민들이 각성해서 제3·4의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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