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하나로마트, “업무상 실수, 품질 문제없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여간 ‘축산물판매업 대상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 지역 내 총 22건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소고기 판매 등과 관련해 ‘이력번호의 표시 거짓’ 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5건 중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각각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번호 표시 거짓’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2018년 7월 면천농협 하나로마트, 2019년 12월 송산 농협하나로마트, 송악 농협중흥하나로마트, 우강농협하나로마트로 나타났다. 그 외 ‘이력번호 표시 거짓’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1건은 2018년 송악의 한 정육점 1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 특사경팀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도축장의 샘플과 판매점의 샘플을 채취해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했을 때 DNA가 불일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 작업 중 실수”

그러나 지역 내 해당 하나로마트는 “품질을 속이려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닌 전산입력 등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면천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며, (육류의)이력번호가 합쳐지는 등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으며 농협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산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당시 새로 온 직원이 무심코 라벨지를 찍지 않고 포장을 해주었는데, 마침 그 손님이 특사경팀에서 조사를 나온 것”이라며 “인원감축 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악농협중흥점 관계자도 “처음에 과태료를 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공급업체에서 다시 재검사를 의뢰해 DNA 일치로 나왔다”며 “업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진상조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우강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부당한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전산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축산물 중에 1개를 직원이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축협하나로마트는 2018년 식육표시위반 건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품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축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면 바쁘다보니 포장을 하고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 개별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실수로 안 붙인 사항”이라며 “개별로 스티커를 안 붙이고 박스에만 붙여서 과태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품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업을 하다보니 나온 실수”라고 전했다.

그 외 지역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식육표시위반 5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3건 △영업자건강진단 미실시 3건 △미자격자가 종업원 위생 교육 실시 1건 △냉장포장육 상온진열판매 및 식육가공품 검사 미실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종업원 2인 중 1인 기한 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종업원 2인 모두 위생교육 미이수 1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