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2번 국도 쌍용서비스센터-하이마트 사거리 구간 단속 카메라 논란

시곡동~하이마트 사거리 인근 구간단속 구간 종점(좌).
시곡동~하이마트 사거리 인근 구간단속 구간 종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 32번 국도 시곡동 쌍용서비스센터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부근 구간 단속 카메라가 시험운영 중으로, 오는 8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간단속이 과연 필요하냐는 찬반의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당이안아파트에 고위공직자가 거주해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한다.

“구간 단속으로 오히려 인명 피해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구간단속 끝지점까지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더 크다.”
“입김 작용하는 큰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소음 때문이면 방음벽 공사를 해야지 구간단속 카메라가 왠 말이냐.”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곡동에서 탑동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 인근 원당이안·쉐르빌·원당마을 등 아파트 등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다”며 “도로 폭이 넓어 카메라 설치에 어려운 구간이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 우선 현재 설치한 구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간은 소음진동규제 구간이며, 당진시는 2018년 소음 저감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용역 결과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 소음 저감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논의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방음벽의 경우는 터널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구간 단속 카메라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탑동사거리 부근까지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상 교차로가 있으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설치된 구간의 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드는 예산은 2억 3천여만원. 현재 설치된 구간의  반대편도 설치하려 했으나 예산이 만만치 않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구간 단속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기존에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충남에서 세 번째로 과속 단속 건수가 많았던 곳”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부차량 급증으로 사고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만으로는 카메라를 지나 과속을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지만 외지 차량의 경우 진출입로를 잘 몰라 과속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며 시민을 불편하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가 부적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구간단속시점인 쌍용서비스센터 부근 카메라를 지나 터미널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롯데마트 방향에서 단속 구간 중간에 진입하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즉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구간단속 시점과 종점을 모두 거치지 않아 과속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이에 대해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진출입로가 중간에 있지만 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간단속카메라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속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쪽 카메라를 지날 때만 과속을 해도 단속은 된다”며 “하이마트 사거리, 터미널 방향 진출입로, 원당가든 쪽 합류 지점 등이 차량 충돌 위험이 있는 곳이라 구간단속카메라를 통한 과속 방지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0km의 속도 규제로 불편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시내 50km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규정상 시내권은 60km이하로 돼 있어 60km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 인계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 충남경찰지방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구간단속카메라 운영은 8월 예정이지만, 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반대 시민들 “구간단속 필요성 의문”

인근 상인들 “반대할 이유 없어”

 

2.2km에 이르는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가 시범운영되면서, 그 전과 달리 60km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 “답답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시민은 “기존에 있던 단속 카메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 방법도 있는데, 60km의 구간 단속은 불편하고 오히려 감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환영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는 낚시점, 자동차수리센터, 타이어 판매점 등 상가들이  도로인근에 위치해 있다. 매일 이 도로를 바라보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이 구간단속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부근에서 10여년간 영업을 해온 상인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간판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고 과속사고를 여러번 보았다”며 “100km이상 쌩쌩 달리는 차량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지난 7개월여간 이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10건은 본 듯 하다”며 “사고로 견인차가 상가에 가득 차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도로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건, 중상 14명, 경상 29명으로 나타났다”며 “차대 차 추돌이 26건, 차량단독이 2건이며, 법규위반은 안전운행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였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연령대는 20~50대가 많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 원당이안APT 거주? 근거 없어”

 

일각에서는 “당진시청의 부시장이나 고위 공직자가 원당이안 아파트에 살고 있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김홍장 당진시장은 면천면, 이건호 부시장은 시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건호 부시장은 “당진에 발령을 받은 2019년 1월부터 시청 인근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구간단속 카메라 인근 아파트에는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역시 원당이안 아파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도 "전 당진경찰서장과 현 당진경찰서장 역시 구터미널 인근 관사에 거주해 원당이안 아파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원당 이안 아파트에 고위공직자가 사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많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고위공직자가 원당이안아파트에 거주해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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