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후보 “현수막 패러디 해 허위사실 유포”
의정보고 기간 외 의정보고서 배포 혐의로 고소장 제출

어기구 후보 측 “현수막 패러디는 지지자가 한 것. 바로 제재”
"간담회는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본 것, 의정보고서는 오해“

원래 게시물 사진(좌)과 수정해 배포된 게시물(우)
원래 게시물 사진(좌)과 수정해 배포된 게시물(우)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미래통합당 김동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측에 허위사실 영상물 제작 유포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의정보고서 배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동완 후보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김동완 후보의 현수막 사진 수정 배포 △선거 90일전에는 의정보고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9일 원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우편함에 의정보고서 배달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간담회를 하며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이다.

특히 김 후보는 김동완 예비후보 현수막에 “짱”이라는 문구를 “어기구 짱”으로, 기호 2를 “2등”으로, “일어나라 당진경제 다시서라 대한민국”을 “당진시민 여러분! 사실은 저도 1번 어기구 1등 어기구입니다. 어기구 짱”으로 바꿔 편집 후 배포됐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원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우편함에 어기구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배달된 점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어기구 후보가 지역 내 단체와 가졌던 간담회도 문제를 삼았다. 김동완 후보는 어기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1조 (타 연설회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완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멋진 선거문화를 보여주자고 말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되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패러디 사진은 지지자가 한 것, 바로 제재했다”

김동완 후보의 고소 내용에 대해 어기구 후보 측은 “간담회는 선관위에 물어보고 가능한 선에서 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보고서 배포는 허용 시기에 모두 발송된 것이며,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주민이 가져가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우편물을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는 한편 현수막 패러디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한 것으로 즉시 제재를 통해 삭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이구 후보 측은 “지지자들 중 한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NS에 올라오자 마자 어기구 의원과 사무실 측이 바로 제재에 들어갔고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했는데, 어떻게 사진이 유포된 것인지는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총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완 후보의 고소건에 대해 당진시선관위는 “현수막 내용을 변경한 패러디 건은 풍자로 보여져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아, 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정보고서 배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봐왔다. 이번에 신고 접수 된 우편물은 허가 기간 내에 배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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