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면 소재 주유소 3개소, 신평면·송악읍 각 2개소
정미·합덕·순성·면천·대호지·시곡동 각 1개소
‘석유품질기준 부적정’ 가장 많아..가짜 석유 관련도 2건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 지역 내 석유판매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으로, 지난 2년여간(2018년 1월 1일~2020년 2월 14일) 1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내용은 △석유품질기준 부적정- 8건 (경고 조치) △가짜석유제품 제조, 보관, 판매 및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 2건 (사업정지) △석유판매업 영업범위 및 방법 위반 2건- (과징금) △가짜석유제품 보관 1건- (과징금)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1건- (과징금)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판매업을 하지 않음- 1건 (등록취소) 로 나타났다.

지역 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 주유소 중 우강면 소재 주유소가 3개소로 가장 많았다. 신평면과 송악읍이 각 2개소, 정미·합덕·순성·면천·대호지·시곡동 등이 각 1개소였다. 

송산면 소재 모 주유소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건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이 주유소의 경우는 “한 손님이 등유를 사가서 직접 본인 차량에 넣은 것으로, 주유소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호소하며 행정소송 등 대응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악읍 소재 모 주유소는 2년여간 유일하게 두 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보관, 판매 및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 로 2018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석유품질 기준 부적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 주유소의 사업자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면 모 주유소는 2018년 ‘가짜 석유제품 제조, 보관, 판매 및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 건으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나 유통질서 위반이 주로 적발된다”며 “가짜 석유 원료는 7년여 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지만 공사현장의 건설 장비로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 등유를 섞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석유품질기준 부적정’ 위반과 관련,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주유소 배관으로 물이나 침전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운전자들이 연비가 떨어지거나 출력이 떨어지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품질인증주유소 현황을 공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품질인증주유소는 주유소 측에서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10~20회 품질검사를 진행해서 선정되고 1년 마다 갱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044-864-0200, 1588-51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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