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주문
천연기념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치료·재활·교육센터 유치해야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는 시작일 뿐 오는 7월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내포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07개 중 90개가 홍성에 몰려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과 국내에 생태 체험기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황새공원을 갖추고 있는 예산 지역에 천연기념물 치료·재활·교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