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진 송악파출소 순경 

[당진신문=강수진]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총 92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특저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우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 처벌에 따라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개정 법안은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준이법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한다. 

하준이법이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하준이법 역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 표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상향등의 내용을 담은 ‘도료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 강화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생명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귀울여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내어 더욱 더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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