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악취 예방·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 민주)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 민주)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 ‧ 보급 ‧ 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과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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