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기존 유기동물 한정에서 대상 확대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자유한국당·비례)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된 동물보호정책 범위를 동물복지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 수립(5년 단위)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공포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7만 5000여 마리(2019년 12월 기준)에 대한 보호와 복지 수준은 물론 맹견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30%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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