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치료비 벌러 왔다가…”
S여자대학 여대생 5층서 뛰어내려 장애입어
남편 치료비 벌러 온 식당 종업원 K&

 

 

지난 66일 발생한, N마사지 화재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N마사지 화재사건은 지난 201010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상가건물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여대생 등 여성 2명을 고용해 한 차례에 12만원씩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해온 N마사지에서 지난 66일 불이 나 5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주방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성매매 여성 2명이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는 사건이다.

이후 경찰은 조사결과, 업주 및 바지사장은 상가건물 3층에는 마사지, 4층에는 성매매 밀실, 5층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2명과 주방 파출부1명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위한 밀실에서 여종업원 숙소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든 뒤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문을 잠가놓아 불이 났을 때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등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와 속칭 '바지사장' 최모(2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10~60대에 이르는 공무원, 금융기관직원, 회사원, 탈북자, 외국인, 고등학생 등 성매매를 한 남성 2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5층에서 뛰어내려 장애를 입은 여성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했던 수원 소재 S여자대학 여대생이었다는 사실과 월 120만원을 받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K씨 역시 생활비와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주방에 출근 하였다가 사망한 사연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는 성매수남 및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적으며 죄의식이 희박해 쉽게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고 있다성매매는 명백히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인식하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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