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는 3월부터 일손이 부족하거나 농기계가 없어 농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영세·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은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농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단계인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운, 정지, 배토작업 등을 지원해준다.

농작업 지원 대상은 전(밭)의 영농규모가 1ha 이하의 농업인 중에서 △만65세 이상인 농업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농업인 △국가유공자 농업인 △농업인 상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이며, 농업기술센터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업인상담소로 방문신청을 하면 대상자와 신청 농경지를 확인한 후 농작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작업 지원 임작업료는 1,000㎡이하 3만원, 1,000㎡ 이상 시 3.3㎡(1평) 당 100원씩 추가되며, 경운, 정지, 배토, 수확 등 작업별로 사용료가 부과돼 작업 완료일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중소·고령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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