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7일 서천군청에서 노박래 서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충남신보에 보증재원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서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국내 감염증 확산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충남신보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빠른 도움을 위해 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은 물론,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2.0%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이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된 금융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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