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동철, 이하 당진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24일 당진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로 낮춰지면서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당진시선관위 성원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만 18세 학생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교직원의 선거 관련된 위반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공무원의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ㆍ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만 18세 학생은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당진시선관위는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 등장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안내·예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별 담당 공명선거 지킴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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