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신고 제외 신고건수 총 48건에 달해

“초등생 남매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결국 직접 학대 신고를 한 남매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설에 입소 후 아버지와 분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설 입소 후 아버지를 비롯해 조부모와 고모 등이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항의했다. 아이들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택했고, 현재 아이와 조부모 그리고 아버지는 거주지만 다를 뿐 당진 내 거주하고 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의 그릇된 사랑 표현법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결과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당진에서 17개월 된 여아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일하러 다녔고, 병원에 실려 올 당시 아이는 또래 영아 평균 몸무게의 절반 수준인 6.2kg으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당진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당진에서 112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8건(오인신고 제외)으로, 이 중에 12명이 입건됐다. 이 수치는 △2017년 신고건수 49건, 입건 7명 △2018년 신고건수 40건, 입건 15명으로 입건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입건자의 학대유형으로는 △2018년 신체학대 13건, 성학대와 방임이 각 1건 △2019년 신체학대 11건, 정서학대 1건으로 아동 신체학대가 주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공개한 아동학대의 유형에서도 △중복학대(11,792건) △정서학대(5,862건) △신체학대(3,436건) △방임(2,604건) △성학대(9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신체와 정서 학대를 주로 범하고 있으며, 때로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같이 가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는 왜 멈추지 않을까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으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 필요없다 18.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훈육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장경희 교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태도와 체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다”고 말했다.

중앙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공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되는 장소는 가정이 80.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비율에서 부모가 76.9%이다. 결국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는 2019년 5월 23일 아동 복지 방안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에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해 ‘사랑의 매’도 안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한편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심사례를 신고한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고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한 당진 A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의심이 가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렵다. 학부모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에 학대 의심이 가더라도 찬찬히 더 살펴야 한다”며 “신고자의 신분 보장이 엄격히 이뤄진다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엄격한 규율로 처벌이든 경고를 하는 제대로 된 조항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리고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자녀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입소 과정을 담당하고 있던 기존 과정에서는 그다지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아동정책에 따라 당진시는 이르면 10월부터 경찰과 아동학대 전문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정지혜 주무관은 “당진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을 통해 이르면 10월부터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 여부 판단 및 사례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당진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희 교수는 “아이를 낳을지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문제이지, 국가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부모다. 그렇다면 저출산 시대에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해 주는게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지역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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