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농협 경제사업장 관련 토지주와 갈등
정미농협 “허가,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정미농협(조합장 조남선)이 정미하나로마트 옆에 건축한 경제사업장과 관련, 인근 토지주 김모씨와 배수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 김씨(69, 천의리)는 “정미농협이 경제사업장 건축을 하면서 상의 없이 나의 논 지하를 지나는 배수관을 사용했다”면서 “차후 논에 건축을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농협 측이 ‘걱정말라’ 하더니 일언반구 없이 건축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정미농협 측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우수나 흙탕물 등이 김씨의 논 지하 배수관을 지나면 차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미농협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미농협 관계자는 “공사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문제가 없다”며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건축하면서 연결한 배수관이 기존의 마을 우수 등이 지나가는 곳이라 우리 맘대로 막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허가나 절차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공사 현장 사진만을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며 “배수관 관련 부분을 파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미농협 측은 “이미 건축이 완료돼 매립된 부분이고, 건축 당시 사진이 있는데 파서 증명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미농협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하고 문제가 있으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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