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실체적 진실 외면..명백한 정치탄압”
미래통합당, 당진 면접심사도 20일로 연기..공천결과에 영향 있을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미래통합당 정용선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심서 정용선 예비후보(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여론 형성을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적 한계를 넘어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로 당진 미래통합당 공천은 미궁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현재 중앙당 공천위는 지난 17일 진행된 충청권 지역 출마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당진 지역만 3일 뒤인 20일로 미룬 상태로 정용선 예비후보의 1심 선고 결과를 염두에 둔 일정 변경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내일(20일) 예정인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위) 면접 심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진 지역 면접 일자가 미뤄진 것은 공천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정용선 예비후보자의 1심 선고 내용이 공천 면접 심사에 영향이 미칠지 여부 또한 공천위원회에서 판단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용선 예비후보 “즉각 항소..공천위도 수긍할 것”

선고 다음날인 19일 정용선 예비후보자는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정용선 예비후보자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9~10년전의 일까지 들춰내고, 2018년 3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경력까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은 2010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정보4계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근거 없이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에 대해 댓글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던 것”이라며 “판결내용과 같은 여론 조작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활동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중앙당 공천위 심사에 영향 미칠지에 대해서는 “20일 진행되는 면접 심사는 공천위 심사위원 4분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천 신청 서류에 이번 사건을 자세히 기술 했으니 위원들도 수긍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항소 시기에 대한 질문에 그는 “변호인 측과 만나고 오늘부터 항소장을 작성해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 예비후보자는 “당진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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