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일 상임위 심사 통과
대표발의 안장헌 의원 “기존 통제·명령→경영성과·책임 공유 노사관계 전환 기대”

[당진신문] 충남도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아산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참여기관장의 책무, 노동자이사제 구성 대상기관, 노동자이사의 임명‧자격‧정수‧임기‧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자위는 이날 심사에서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300명 이하는 1명, 초과는 2명의 노동자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단순 노동자의 경영참여 차원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 노사가 상생하며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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