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전국통일기호 부여 정당 소속, 그 밖의 정당 소속(정당명의 가나다 순), 무소속 순이며, 동일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은 등록일자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음.
순서는 전국통일기호 부여 정당 소속, 그 밖의 정당 소속(정당명의 가나다 순), 무소속 순이며, 동일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은 등록일자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상해, 사기 등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한광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자유한국당 정석래(상해) △국가혁명배당금당 성웅모(음주운전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송연숙(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후보로 총 7건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광희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해 “1989년 저녁 어두운 길로 운전하던 중 걷고 있던 상대측을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부딪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기전과에 대해서는 “사료를 팔고 사료 값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석래 예비후보는 상해 전과에 대해 “야당탄압으로 인한 전과”라고 주장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2006년 술자리에서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검사들이었다. 사실 나도 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세 명을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몰고 갔다. 당시 야당이어서 당한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 괘씸죄(검사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범죄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성웅모 씨는 교통범죄만 3건을 기록했다. 2002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과 2007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웅모 예비후보는 “2007년 화물차를 운전했었다. 그런데 화물차에 실은 짐의 중량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벌금을 낸 것이다. 두 건의 음주운전도 맞으며, 이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며 “이걸 기사로 꼭 내보내야 하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이자 성웅모 씨의 아내 송연숙 씨는 2011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라는 죄목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연숙 씨 역시“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받은 처분”이라며 “개인 사정이고 이미 지난 일이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최근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살인,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을 지닌 예비후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의 여론이 높아졌고,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자들은 범죄전력에 대해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1대 국희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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