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사내용 상당수 기호 처리..시민들은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
서산, 아산시 감사 결과와 비교..부서, 사업내용, 사업비 등 공개

이정원 작
이정원 작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5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게시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업무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부서와 사업명·사업비 등을 각종 기호로 비공개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결과 공개를 사실상 ‘마지못해 공개’하는 모양새다.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지만 그 외 기호처리한 비공개 사항이 과하다는 것.

반면 인근 서산시, 아산시 등의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는 업무 소홀로 지적된 부서와 사업 내용, 사업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기간, 감사반(감사직원 소속 및 성명), 감사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소홀한 당진시의 자체감사보고서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당진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위)와 서산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아래) 내용 일부. 당진시 자체감사 결과 내용에는 관련 부서와 사업 내용, 사업비 등 상당수가 비공개돼 있다.
당진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위)와 서산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아래) 내용 일부. 당진시 자체감사 결과 내용에는 관련 부서와 사업 내용, 사업비 등 상당수가 비공개돼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면 지적 사항과 관련된 사업체나 개인 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상연 시의원은 “내용 공개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려는 관료사회의 안전제일주의”라며 “(감사내용 노출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결과 처분도 솜밤망이라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청의 감사 지적 사항은 5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13건이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시정 및 주의 조치뿐으로 실질적 징계는 없었다. 대부분의 감사결과 처분이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이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공직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관련서류 및 관계자들에게 (소홀한 사항을)인지시키고 소명을 듣고 처분의 수위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실질적 징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당진시청 자체감사결과 내용은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정산 소홀(건설업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비용 사용실적을 확인해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아님에도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한 경우(업무 소홀 처리) △건설공사 운반거리 적용 부적정(공사설계·감독 업무 소홀)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미흡(2015~2018년까지 구축용비 등 1억8천여만원 예산과 연 100여명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낭비) △일상경비 지출 업무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채용공고 잘못 및 업무 소홀) △보조사업비 교부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수립하지 않고 집행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 △건설공사 감독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소홀 △건설공사 관련 청렴감독 운영 규정 미이행 △건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 소홀 △공사감독자 지정 및 준공검사자 지정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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