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해당 제한 조건 삭제

[당진신문]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총 18개소(산단16, 기타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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