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하나은행‧농협은행‧충남신보 피해기업에 신속 대처

[당진신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7일 오세현 아산시장 및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른 충남신보의 긴급 자금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교민의 격리시설이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의 소재지 이기도 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아산시와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충남신보에 보증재원을 각각 1억원씩 특별출연하며, 충남신보는 아산시와 하나은행의 출연금(각 1억원, 총 2억원)을 재원으로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2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협은행과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충남신보에 보증재원을 각각 3억원씩 특별출연하며, 충남신보는 아산시와 농협은행의 출연금(각 3억원, 총 6억원)을 재원으로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72억원을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아산시 소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및 보증료 우대 등 재단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충남신보 아산지점 및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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