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노동권익센터서 간담회…조례 제정 전 의견 교환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아산4)이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안 의원은 5일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해당 기관 노동자가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날 안 의원은 충남 경제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들과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기관, 자격, 정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각 해당 기관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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