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와 선거기간 중 불체포의 특권 등 신분 보장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가국일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가 지난해 12월 17일에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추천)으로 위촉됐다. 

가국일 위원은 지난 1월 20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충남지역의 선거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각종 위탁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당의 사무관리 및 선거관리 체계의 합리화, 선거계몽 등을 하는 기관이다.

충청남도 선관위는 대전고법 수석판사가 위원장이며 법원장 추천으로 3인, 각 교섭단체이상 각 정당에서 1인씩 추천하여 3인,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3인 총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6년의 임기와 선거기간 중 불체포의 특권 등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다.

한편 가국일 교수는 지난해 5월 민주시민교육에 10년 이상을 헌신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포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력
현)단국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
현)법과 역사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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