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병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이 해소돼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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