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대규모로 바뀌는 농정정책들 – 농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올해 농정정책이 대규모로 바뀌게 되면서 농민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군 당 최대 2개 품목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13개까지 확대된다.

농가 지원 한도도 기존 0.5ha에 200만 원에서 1ha에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은 제외된다.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농작업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나이 제한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경작 면적도 0.5ha 이하에서 1ha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5월 1일부터 농민들에게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뉜다.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준면적 이하 소농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농직불금’을 동일하게 받고, 기준면적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로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농민들 염려도 많아

바뀌는 공익직불제와 관련 농민들이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안정이 필요하면 재배면적 조정의무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른바 ‘강제 휴경’ 준수의무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성격으로, 기본직불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기존 쌀값안정 역할을 하던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산 2년에 한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염려도 많다. 쌀 재배 농가들에 의하면 쌀 가격 급락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변동직불제가 있지만 5월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돼 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불균형 조정에 나서면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면 강제 휴경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의 50% 이상이 여전히 임차농업인이다. 이와 관련 부재지주 문제를 비롯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이를 부정으로 수령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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