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당진농민수당 포함한 4건과 관련
당진시와 합의체 구성해 협의해 나가기로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농민수당을 요구하는 집회로 시의 시청출입구 봉쇄까지로 이어졌던 농민들의 싸움이 일단 중지됐다.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는 지난 21일 당진시청 앞에서 42일간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당진시농민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당진시와 당진농정개혁안 4개항에 대해 합의체 구성을 협의했고, 향후 이행과정에서 당진시가 구태를 재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진시 농정개혁이 단기간에 실행될 수 없음에 일보전진을 위해 잠시 투쟁을 멈춘다고 전했다.

김영빈 회장은 “42일 동안 수고 많았다. 천막농성의 자리를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든다. 우리의 투쟁이 언젠가는 농민투쟁사에 한 줄기가 되어서 보람과 뜻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낱낱이 이룩하지 못해 아쉽지만 한결같은 불씨로 한 가지, 한 가지 공동현안을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투쟁하고 협의하고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봉 위원장은 “싸움을 중간에 접는 심정은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에 서명했던 것은 우리의 투쟁이 약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당진시는 한 장짜리 종이에 담지 못했던 농민회를 향한 신뢰와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이며 협약의 내용에 담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농민회가 당진시에 요구한 내용은 △농민수당은 충남도 농민수당과 별도로 당진시 농민수당을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충남농민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할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지급한다 △간척지경작권은 당진시장이 당진낙협이 경작하는 대호간척지, 석문간척지 경작권을 회수해 당진농민에게 반환한다 △고품질쌀 장려금은 본예산 40억을 유지하며 축소 시, 축소된 금액을 수도작 사업에 사용한다 △상토사업은 기존사업을 유지하되 농업보조금의 대농기준을 10ha(3만평)로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1월중으로 당진시농민회와 합의체를 구성,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사항에 대해 당진시 농민회 손인식 사무국장은 “양측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것으로 사실 합의내용보다도 양측이 신뢰를 갖고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라며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추후 미흡한 사항은 협의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숙 예비후보자는 당진농민회와 당진시의 협약을 두고 농민들이 당진시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를 했기에 이번 협약이 부족하나마 이르게 된 것이라며 농민들의 굳센 투쟁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에 축하를 보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당진시가 농민들과 친농민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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