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장로 갈등에 목회 파행 등 내부 갈등 심화
경호용역업체까지 동원...몸싸움에 호소문 발표까지

지난 19일 파송유보의 건을 두고 속개된 당회. 이날 역시 경호용역업체가 동원되면서 A장로 측의 출입을 막아서며 큰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파송유보의 건을 두고 속개된 당회. 이날 역시 경호용역업체가 동원되면서 A장로 측의 출입을 막아서며 큰 소동이 일어났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가 위태롭다. 현 담임목사와 A장로간의 갈등이 성도간 분쟁으로까지 커지면서 목회 파행 등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당초 2015년 교회 이전 계획을 위해 당시 전임목사와 A장로가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B장로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후 새로 부임한 노종석 담임목사가 B장로의 의혹에 힘을 실어주면서 논란이 커졌다.

A장로 측에 따르면 결국 지난 2019년 3월 교회측은 3천6백만원 배임으로 A장로를 당진남지방회 재판에 고소했지만 <토지 구매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A장로는 경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받았다.

이후 8월에 열린 충청연회 재판에서 <토지 구매에는 문제가 없으며 고소인들이 A장로에게 사과하고 A장로 역시 상대측을 명예훼손 한 부분도 있으니 서로 화해하라>고 판결이 났다. 즉 <원심파기,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종석 목사는 충청연회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A장로 측은 “토지 매입 과정에 절대 횡령을 저지르지 않았다. 처음 토지회의에서도 전임 목사와 투명하게 처리했다”며 “당시에 B장로가 횡령 의혹을 말하기에 근거자료를 내놓으라 했지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장로 측은 또 “이후 노종석 담임목사에게 해명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2월 교회 권사님들이 노 목사를 찾아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성도간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노종석 목사가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용역업체에 가로막힌 교회

실제로 지난 해 12월 29일 노종석 목사는 A장로에 대한 당회원 제명처리건을 상정하려 했고 당회원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1월 5일 노 목사 측은 A장로 측에서 당회 방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설 경비용역업체를 고용,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A장로 측은 12일 경호용역업체를 교회에 들인 노 목사가 성도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일체의 권한을 정지한다 △예배를 거부한다 △합덕감리교회를 떠나라 등의 의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19일 파송유보의 건을 두고 속개된 당회에서 다시 경호용역업체가 등장해 A장로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의 출입을 또 다시 막아섰고 결국 투표가 실시되면서 A장로의 파송결의가 통과됐다.

A장로 측은 “이날 A장로 측 100여명이 당회 입장을 하지 못했다. 입장을 못했으니까 참석도 투표도 못한 것”이라며 “147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참석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투표 결과는 알 수 없었고 단순히 파송이 결의됐다는 결과만 나왔다”고 주장했다.

A장로는 “이날 결의된 파송 건에 대해서는 향후 열릴 충청연회에서 결정된다. 앞으로 검찰이든 경찰에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만 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죄를 받게 된다면 노 목사가 교회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노종석 담임목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까지 남겼지만 응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