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일터 구현

[당진신문]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는 지난 15일 본부 전역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특별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한국동서발전의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윤옥 당진화력본부장은 협력사 소장들과 노사 대표와의 사업주간 회의를 통해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본을 준수하고 사람중심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합동점검으로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잠재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앞으로도 무사고·무고장 발전소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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